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기자와 충돌 후 피소… 진실공방 격화

신년인사회서 의장-기자 언쟁… 의회 직원 개입 속 ‘상의 탈의’ 논란
의회 “기자 자해·폭언” 주장 vs 기자 “취재 방해·허위 조작” 반박
쌍방 형사 고소… 경찰 수사로 진실 가려질까

2025.02.27 07:02 입력 조회 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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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이 지역 언론 기자로부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앞서 금 의장이 해당 기자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2월 7일 하남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발생했다. 하남시의회 출입 기자 A씨는 취재 과정에서 금 의장과 마찰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회 측이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월 2일 전화 취재 당시 금 의장의 감정적 반응이었다. 이후 7일 행사장에서 금 의장이 “내 자녀가 기자였어서 참았다”며 고성을 지르며 불쾌감을 표출했고, 말다툼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회 직원 3명이 A기자의 앞을 막고 휴대폰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후 의회 직원 6명이 추가로 개입했다.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서 A기자의 상의가 벗겨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A기자는 “의도적인 취재 방해”라며, 현장에 있던 일부 의원과 주민대표의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기자가 자해·협박” vs 기자 “취재 방해·허위 조작”



반면 하남시의회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A기자가 행사 진행을 방해하고, 폭언·폭행을 가했으며, 머리를 바닥에 찧으며 자해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영상을 확보했으며, 경찰 수사 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기자는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오히려 의회 측이 취재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 증거 조작 여부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A기자는 “의회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자신을 일방적으로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편집해 ‘기자 폭행’으로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보도자료는 일부 언론을 통해 기자의 확인 없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쌍방 고소로 번진 사건… 경찰 수사 결과 주목


 

A기자는 금 의장을 상대로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출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사진 무단 공개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A기자는 “금 의장이 기자의 정당한 취재를 방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기자로서의 업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언론의 취재 권리와 공인의 권한 행사 간 충돌에서 비롯된 만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금광연 의장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A기자는 하남시의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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