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더 여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법적 쟁점 논의
허위사실공표죄 위헌성 검토 및 적용 범위 토론
법적 해석과 선거제도 개선 방향 모색
2025.02.28 19: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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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더 여민>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안태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대표의원 안규백, 부대표 전현희·김교흥)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 해석과 선거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안규백 <더 여민>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현희·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다수의 국회의원, 법조계 전문가, 방청객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정치검찰을 동원하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법 집행을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조항"이라며, "과거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았듯, 시대 변화에 맞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입법례가 드물다"며,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표현으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에서의 발언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혜경 교수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사실은 의견으로 볼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단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안태준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규백 의원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과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더 여민>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안태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대표의원 안규백, 부대표 전현희·김교흥)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 해석과 선거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안규백 <더 여민>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현희·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다수의 국회의원, 법조계 전문가, 방청객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정치검찰을 동원하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법 집행을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조항"이라며, "과거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았듯, 시대 변화에 맞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입법례가 드물다"며,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표현으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에서의 발언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혜경 교수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사실은 의견으로 볼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단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안태준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규백 의원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과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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