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내여가시설 360곳 수사… 불법 식품 판매 34건 적발
소비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무신고 영업 등 위반
PC방·스크린골프장·키즈카페 대상 집중 단속
적발 업체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벌금
2025.03.06 11: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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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 여가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조리식품을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는 겨울방학과 추운 날씨로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2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도내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3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1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2건) ▲원산지 표시 위반(2건) 등이다.
김포시 소재 A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을 갖추고 이용객에게 조리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 PC방에서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5종의 식재료를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평택시 C PC방은 냉장 보관(10℃ 이하)해야 하는 양파드레싱 등 소스류 3종을 실온에 방치해 보관 기준을 어겼다. 광주시 D 키즈카페는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으로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 감자를 사용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신고 없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 여가시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불법 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들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 여가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조리식품을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는 겨울방학과 추운 날씨로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2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도내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3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1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2건) ▲원산지 표시 위반(2건) 등이다.
김포시 소재 A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을 갖추고 이용객에게 조리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 PC방에서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5종의 식재료를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평택시 C PC방은 냉장 보관(10℃ 이하)해야 하는 양파드레싱 등 소스류 3종을 실온에 방치해 보관 기준을 어겼다. 광주시 D 키즈카페는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으로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 감자를 사용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신고 없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 여가시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불법 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들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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