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례적 결정의 연속...법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25.03.11 23:05 입력 조회 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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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으로 법치가 혼란에 빠졌다. 70년간 유지된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만 돌연 변경됐고, 검찰의 항고 포기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탄핵심판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구속 취소 논란의 핵심은 법원이 기존의 ‘일(日) 단위’ 계산 방식이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산정한 것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모든 사건에서 일 단위 계산이 적용됐으나, 윤 대통령 사건에서만 이를 번복했다. 법원은 인권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문제는 왜 이번 사건에서만 이 해석이 적용됐느냐는 점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일관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동일한 법 조항을 사건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사법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해석 변경이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검찰의 대응도 논란이다. 즉시항고가 어렵다면 보통항고라도 제기했어야 한다. 실제로 2023년 울산지검이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었고,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면 다퉈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이를 포기한 것이 단순한 법적 판단인지,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이례적 결정과 검찰의 소극적 대응이 겹치며 의혹만 커지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도 문제다.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11일 만에 선고됐으나, 윤 대통령 사건은 2주가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내란 혐의가 포함됐기에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찬반 진영의 대립이 심화되고, 정치적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헌재가 시간을 끌수록 ‘정치적 고려에 따른 판단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뿐이다. 사법적 판단은 시간과 여론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도 논란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증인을 회유했고, 일부 증인들은 기존 조서를 번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는 정치적 압력과 법적 정당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절차적 논란이 지속되면 판결의 권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뇌물 혐의를 제외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형사재판과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 탄핵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오히려 법적 혼란을 키울 뿐이다.

 

이 모든 혼란의 근본 원인은 법과 원칙이 정해진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검찰은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으며, 헌재는 결론을 미루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례적인 결정이 거듭될수록 법치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린다는 불신만 깊어질 것이다.

 

헌재는 12·3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구속 취소는 형사재판 절차상의 문제일 뿐, 탄핵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헌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이 아닌 여론과 압박에 의해 결정이 내려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법치주의는 무너진다. 사법부와 검찰이 법적 혼선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법치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직결된다.

[공정언론뉴스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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