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 개최… 교육 현안 논의

국제교류협력 강화·이주 배경 학생 교육권 보장 방안 논의
하늘이법·현장체험학습 안전 기준·교원 보호 대책 집중 논의
수도권 교육감,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재고 요청… 정책 개선 촉구

2025.03.11 18:26 입력 조회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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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서울사무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함께 ‘2025년 제2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제교류협력 강화 및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11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국제교류협력 발전 방안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가칭) 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 및 교원 보호 강화 방안 ▲교원 정원 제도 개선안 등이 논의됐다.

 

수도권 교육청 간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학교 등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강좌를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수도권에 체류 중인 학생 1,374명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에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및 비자 연장을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국회 통과를 앞둔 ‘하늘이법’과 관련해, 교원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장의 권한 강화 및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법적 책임 강화로 인해 체험학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교육감 의견을 법원 판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요청됐다.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 당국에 이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달 말 종료되는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 교육권 보장 대책, 하늘이법의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 기준 및 교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 안건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교육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는 4월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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