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항공안전의 날’ 제정 법안 대표발의
12·29 여객기 참사 계기로 항공안전 강화 필요성 대두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 발의
국가·지자체 항공안전 사업 추진 근거 마련
2025.03.12 17: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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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간사)이 12일 ‘항공안전의 날’을 제정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29여객기참사’)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기체 결함뿐만 아니라 방위각시설의 부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항공안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항공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크고 작은 항공사고도 늘고 있어 항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항공안전 시스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항공사고는 12·29여객기참사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항공산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항공안전 시스템 강화와 항공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안전의 날’이 지정됨으로써 항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진 국회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간사)이 12일 ‘항공안전의 날’을 제정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29여객기참사’)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기체 결함뿐만 아니라 방위각시설의 부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항공안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항공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크고 작은 항공사고도 늘고 있어 항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항공안전 시스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항공사고는 12·29여객기참사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항공산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항공안전 시스템 강화와 항공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안전의 날’이 지정됨으로써 항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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