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업체 13곳 적발…강력 대응 방침

道, 2주간 집중 수사 통해 불법행위 적발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다양한 위반 사례 확인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 및 단속 지속 추진

2025.03.13 11:46 입력 조회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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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무허가 영업과 취급기준 미준수 등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및 판매업소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무허가 사용업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8건, 보관장소 및 용기 미표기 2건,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2건 등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A업체는 전자부품 표면처리 공정에서 연간 약 10톤의 황산·과산화수소 등을 허가 없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B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면서도 비상 샤워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했다. 안산시 C업체는 붕산·황산니켈 등 반응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구획 없이 혼합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안산시 D업체는 수산화칼륨 보관 시 용기에 그림문자·위험문구 등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하지 않았다. 시흥시 E업체는 주 1회 이상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비상 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유해물질 표기 미비, 자체점검 미이행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위반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취급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향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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