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5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접수 개시
농어업 경영자금·생산유통시설자금, 최대 5억 원 지원
4월 9일까지 접수… 사전 신용조사 필수
2025.03.13 12: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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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및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3월 6일부터 접수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축산업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연리 1%의 이자로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또한,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지 매입, 비닐하우스 및 영농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 1년 이상 농업(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등)에 종사한 농업경영체가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은 최대 3억 원, 농어업법인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연리 1%의 조건으로 농업인은 3년 거치 5년 상환, 농업법인은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시는 4월 9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후 평가표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하며,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개인 신용 및 담보 능력에 따라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며, 사전에 NH농협 이천시지부를 방문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및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3월 6일부터 접수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축산업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연리 1%의 이자로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또한,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지 매입, 비닐하우스 및 영농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 1년 이상 농업(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등)에 종사한 농업경영체가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은 최대 3억 원, 농어업법인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연리 1%의 조건으로 농업인은 3년 거치 5년 상환, 농업법인은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시는 4월 9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후 평가표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하며,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개인 신용 및 담보 능력에 따라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며, 사전에 NH농협 이천시지부를 방문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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