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부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 환영… 전문위원 추가 확대 요구

전문위원 정수 추가 확대 필요성 제기
김진경 의장 “조직 개선 통해 의정활동 효율성 높일 것”

2025.03.13 19:41 입력 조회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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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3 김진경 의장, 3급 신설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 환영.jpg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의장은 13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급 중간 관리 직급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는 3급 직제가 신설되며 전문위원 정수가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의회는 기존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에 중간 직급이 부재해 행정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또한, 156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임에도 전문위원 정수가 타 시·도의회와 동일한 24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다만, 경기도의회는 전문위원 정수가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된 2명(4급 1명, 5급 1명)만으로는 현실적인 업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내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문위원 정수 추가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직급 부재와 전문위원 부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부의 이번 개정 추진은 경기도의회의 숙원을 해결하는 의미 있는 조치이자, 더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전문위원 정수가 경기도의회의 현실적인 업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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