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1166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운전자 1인당 지원 금액은 월 2만 원씩 총 20만 원이다.
이번 사업은 장시간 운행으로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된 법인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실제 경기도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하루 평균 13시간 동안 282km를 주행하고 있다. 사고율도 8.6%로, 개인택시(4.4%)에 비해 2배, 승용차(0.5%)에 비해선 약 17배 높다.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가입했던 전국택시공제조합 보험은 대인·대물 보장만 가능했고, 정작 운전자 본인의 상해는 보장하지 않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별도의 개인 운전자보험으로만 보상받아야 했다.
이번 단체보험은 운전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개인 운전자보험과 보장 항목이 겹칠 경우 운전자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현재까지 수원 등 15개 지역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시군의 참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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