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갑질 근절대책’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강화

도교육청, ‘갑질온도계’ 확대… 조직문화 자율 개선 유도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 구축…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보호 강화
교육·예방 조치 확대… 권위주의 조직문화 개선 추진

2025.03.17 12:30 입력 조회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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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 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대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수는 2022년 222건에서 2024년 135건으로 39.2%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갑질 경험률도 20.9%에서 13.9%로 7%p 하락했다. 그러나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 구성원들은 여전히 갑질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갑질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갑질 행위 조사 전 모든 신고 건에 대한 사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신고 즉시 조사 착수 및 3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는 원칙을 확립했다. 또한, 갑질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내리고, 반복적 갑질이나 2차 가해 발생 시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전문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예방책도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전 기관으로 확대 운영해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갑질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원칙을 더욱 강화했다. 갑질 피해를 입었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한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을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조직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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