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복 지원 강화… 피해자 주거 안정 박차
경매차익 활용한 보증금 회복 지원… 피해주택 매입 급증
전국 첫 피해보증금 전액 회복 사례 등장… 주거 안정 기대
LH, 피해자 전세임대 지원 확대… 최대 2.4억 원 보증금 지원
2025.03.17 17:46 입력
조회 4,045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LH 본사 전경. (사진=LH)>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회복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지원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LH는 피해주택을 경·공매 방식으로 낙찰받은 뒤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익(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는 금액은 피해 보증금 회복에 투입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로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연장 거주도 가능하다.
이 같은 지원이 현실화되면서 지난 3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A오피스텔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액(7,000만 원)이 회복되는 사례가 나왔다. 기존에는 주거지원만 가능했지만, 법 개정 이후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활용해 피해자의 보증금을 전액 보전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급증하면서 LH의 매입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개정 전 1,600호였던 피해주택 매입 신청 건수는 개정 후 7,500호가 추가 접수돼 총 9,000호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 건의 속행 신청을 진행하며 지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244호의 피해주택을 매입했으며, 올해에만 154호를 추가로 확보했다.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자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호, 전세임대주택 256호, 건설임대 28호 등 총 1,429호의 주거 지원을 마쳤으며,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LH 본사 전경. (사진=LH)>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회복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지원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LH는 피해주택을 경·공매 방식으로 낙찰받은 뒤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익(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는 금액은 피해 보증금 회복에 투입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로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연장 거주도 가능하다.
이 같은 지원이 현실화되면서 지난 3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A오피스텔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액(7,000만 원)이 회복되는 사례가 나왔다. 기존에는 주거지원만 가능했지만, 법 개정 이후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활용해 피해자의 보증금을 전액 보전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급증하면서 LH의 매입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개정 전 1,600호였던 피해주택 매입 신청 건수는 개정 후 7,500호가 추가 접수돼 총 9,000호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 건의 속행 신청을 진행하며 지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244호의 피해주택을 매입했으며, 올해에만 154호를 추가로 확보했다.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자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호, 전세임대주택 256호, 건설임대 28호 등 총 1,429호의 주거 지원을 마쳤으며,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