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성정치발전비, 누구를 위한 돈인가
2025.03.18 21: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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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라는 명분은 20년 가까이 반복돼왔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그 명분에 걸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성정치발전비,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정당들이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정치적 참여를 돕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 그 결과는 어떠한가.
최근 3년간 주요 정당의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내역을 보면, 국민의힘은 이 예산의 98~99%를 여성 당직자 인건비로 사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건비 비중을 줄이긴 했으나, 여전히 상당 부분이 행사비로 지출됐다. 정의당은 과거 여성정치발전비의 87%를 인건비로 사용했으나, 현재(2025년 3월) 국회의원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다. 여성정치발전비를 여전히 지급받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국고보조금 지급 구조상 일부 지급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확정적인 자료는 없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대에 머물러 있다. OECD 평균(33%)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전 세계 190개국 중 121위다. 여성 의원 비율은 증가했지만, 여성정치발전비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정당이 정책 개발 및 여성 정치 교육 사업에 예산을 활용한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정당들의 태도다.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할 충분한 재정을 갖고 있음에도, 국민 세금으로 그 역할을 떠넘기고 있다. 여성정치발전비가 없었다면, 과연 정당들이 여성 정치인을 자발적으로 키웠을까.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이 예산은 정당들의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 성소수자 행사에도 지원할 길을 열었다. 교통비와 문화예술 공연비까지 포함하려 한다. 여성 정치인이 부족한 이유는 정당의 소극적인 태도다. 국민 세금으로 교통비와 행사비를 지원한다고 정치 참여가 늘어날까. 답은 뻔하다.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여성정치발전비를 폐지하면 정당들이 자체 예산으로 여성 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다. 실제로 각 정당은 당비, 후원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운영된다. 여성정치발전비는 전체 예산의 2~5%에 불과하다. 충분한 재원이 있음에도 정당들은 여성 정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가져다 쓰고 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지원 확대는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면적인 재검토다. 20년 동안 여성 정치 발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여성 공천 비율 의무화,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등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다. 국민 세금은 여성 정치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낭비될 수 없다. 이제 여성정치발전비의 존폐를 논의할 때다.
정치권에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라는 명분은 20년 가까이 반복돼왔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그 명분에 걸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성정치발전비,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정당들이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정치적 참여를 돕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 그 결과는 어떠한가.
최근 3년간 주요 정당의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내역을 보면, 국민의힘은 이 예산의 98~99%를 여성 당직자 인건비로 사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건비 비중을 줄이긴 했으나, 여전히 상당 부분이 행사비로 지출됐다. 정의당은 과거 여성정치발전비의 87%를 인건비로 사용했으나, 현재(2025년 3월) 국회의원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다. 여성정치발전비를 여전히 지급받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국고보조금 지급 구조상 일부 지급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확정적인 자료는 없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대에 머물러 있다. OECD 평균(33%)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전 세계 190개국 중 121위다. 여성 의원 비율은 증가했지만, 여성정치발전비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정당이 정책 개발 및 여성 정치 교육 사업에 예산을 활용한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정당들의 태도다.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할 충분한 재정을 갖고 있음에도, 국민 세금으로 그 역할을 떠넘기고 있다. 여성정치발전비가 없었다면, 과연 정당들이 여성 정치인을 자발적으로 키웠을까.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이 예산은 정당들의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 성소수자 행사에도 지원할 길을 열었다. 교통비와 문화예술 공연비까지 포함하려 한다. 여성 정치인이 부족한 이유는 정당의 소극적인 태도다. 국민 세금으로 교통비와 행사비를 지원한다고 정치 참여가 늘어날까. 답은 뻔하다.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여성정치발전비를 폐지하면 정당들이 자체 예산으로 여성 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다. 실제로 각 정당은 당비, 후원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운영된다. 여성정치발전비는 전체 예산의 2~5%에 불과하다. 충분한 재원이 있음에도 정당들은 여성 정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가져다 쓰고 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지원 확대는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면적인 재검토다. 20년 동안 여성 정치 발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여성 공천 비율 의무화,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등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다. 국민 세금은 여성 정치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낭비될 수 없다. 이제 여성정치발전비의 존폐를 논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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