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가 국민 불편 해소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지원센터는 산림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주요 역할은 규제 발굴 및 개선, 민원 상담, 현장 의견 청취 등으로, 국민과 임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 중 하나는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다. 기존 규정에서는 산림 소유자가 연간 10㎥ 이하의 벌채를 허가·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자가 소비 목적일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 이하의 벌채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산림 소유자의 경영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남호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산림 분야의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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