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 주민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1인당 100만 원, 내달 1일부터 신청
김동연 지사, 재난위로금·구호비 지급도 병행…“피해 주민 신속 지원 약속”
2025.03.20 11: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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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천 이동면 주민들에게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약속한 지 1주일 만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이동면 주민 약 5,9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59억 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마련되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교부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 ▲입원환자 재난위로금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동면 내 4개 접수처(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이동면 전 주민 및 오폭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다.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주가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1주일 내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21일부터 입원환자 중 중상자에게 374만 원, 경상자에게 187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또한,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300만 원은 지난 14일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
한동욱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포천 이동면은 70여 년간 사격장 포격과 군부대 훈련으로 특별한 피해를 입어온 지역”이라며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천 이동면 주민들에게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약속한 지 1주일 만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이동면 주민 약 5,9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59억 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마련되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교부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 ▲입원환자 재난위로금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동면 내 4개 접수처(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이동면 전 주민 및 오폭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다.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주가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1주일 내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21일부터 입원환자 중 중상자에게 374만 원, 경상자에게 187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또한,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300만 원은 지난 14일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
한동욱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포천 이동면은 70여 년간 사격장 포격과 군부대 훈련으로 특별한 피해를 입어온 지역”이라며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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