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광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4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시청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시에는 의견 가격과 제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광주시는 공시지가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3월 21일~4월 9일)과 이의신청 기간(4월 30일~5월 29일) 동안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비교, 인근 토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최종 결정된 공시지가는 4월 30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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