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국토부 조사 결과 확인

승무원은 날개 위 사진 촬영… 정비사는 우측만 점검
CCTV 통해 외부 점검 미흡 사실 드러나
김 의원 “국토부 점검 시스템도 전면 재정비 필요”

2025.03.20 17:43 입력 조회 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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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회의원이 이스타 항공의 보안 점검 허위작성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분당을)이 이스타항공의 보안점검 허위작성 사실을 국토교통부 조사로 밝혀냈다.

 

20일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객실 승무원이 항공기 날개 위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정비사는 항공기 우측만 점검하는 등 비행 전 필수 절차인 보안‧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2월 12일 청주공항에서 발생한 이스타항공의 항공기 보안 관련 사건에 대해 국토부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고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을 찍었고, 이후 승객이 탑승한 뒤 항공기가 이륙했다.

 

국토부는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현장점검과 관계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항공기의 보안점검표에는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정비사는 항공기 우측만 점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며 외부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14조에 따르면, 항공사는 매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는 테러 예방과 위해물 탐지 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객실사무장이 내부를 점검하는 동안, 객실 승무원은 기체 외부인 날개 위에서 사진을 촬영했고, 정비사는 항공기의 절반만 점검하는 등 전반적인 보안점검이 무력화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보안‧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이를 눈속임으로 넘긴 항공사에 대해 철저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내부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전면 개선과 함께 입법 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내 부서 간 협업 미흡도 지적하며, 연이어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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