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감자 수입 절차 급물살… “트럼프 통상압력에 정부가 굴복” 비판 나와
미국산 GM감자 수입, 환경위해성 심사 마무리…안전성 논란 재점화
식약처, 안전성 심사와 의견수렴만 남아…송옥주 “졸속 승인 우려”
2025.03.20 18: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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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최근 정부가 미국산 유전자변형감자(GM감자) ‘SPS-Y9’의 수입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비관세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SPS-Y9 감자에 대한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협의심사 결과를 접수했다. 이는 2018년 4월 심플롯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신청한 뒤 7년 가까이 미뤄졌던 사안이다. 환경부는 앞서 2020년, “생장이 불가능한 가공 또는 발아억제 상태로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접수된 농진청 결과서는 별다른 조건 없이 “비의도적 방출이 이뤄져도 작물재배환경에 위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진청은 과거 유사한 GM감자(SPS-E12)에 대해 “가공을 전제로 적합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번 SPS-Y9에 대해서는 안전조건이 완화된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생감자 형태 수입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감자는 자급 가능한 주요 작물 중 하나로,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5kg에 달한다. 전체 소비량 중 약 3만 톤이 통감자 형태로 수입되며, 종자 자급률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GM감자 수입은 국산 종자 개발 및 자급체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소는 GMO 식재료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등 국민들이 의도치 않게 GM감자를 섭취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옥주 의원은 “식약처는 단순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치지 말고, 식품 안전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식탁을 지키기 위한 공청회와 국회 협의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최근 정부가 미국산 유전자변형감자(GM감자) ‘SPS-Y9’의 수입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비관세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SPS-Y9 감자에 대한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협의심사 결과를 접수했다. 이는 2018년 4월 심플롯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신청한 뒤 7년 가까이 미뤄졌던 사안이다. 환경부는 앞서 2020년, “생장이 불가능한 가공 또는 발아억제 상태로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접수된 농진청 결과서는 별다른 조건 없이 “비의도적 방출이 이뤄져도 작물재배환경에 위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진청은 과거 유사한 GM감자(SPS-E12)에 대해 “가공을 전제로 적합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번 SPS-Y9에 대해서는 안전조건이 완화된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생감자 형태 수입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감자는 자급 가능한 주요 작물 중 하나로,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5kg에 달한다. 전체 소비량 중 약 3만 톤이 통감자 형태로 수입되며, 종자 자급률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GM감자 수입은 국산 종자 개발 및 자급체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소는 GMO 식재료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등 국민들이 의도치 않게 GM감자를 섭취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옥주 의원은 “식약처는 단순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치지 말고, 식품 안전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식탁을 지키기 위한 공청회와 국회 협의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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