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세용 기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공중에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동시에,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온 조항은 위헌 결정에 따라 감경 규정을 도입하며 형벌 체계의 합리화를 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각각 대안 및 수정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로·공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만을 소지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했다.
이 개정은 신림역, 서현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라는 평가다. 당시에도 흉기를 휴대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법적 공백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밀수입 및 관세포탈의 예비행위를 본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손봤다. 예비만으로는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도록 바꿔 형벌의 비례성과 평등성을 반영했다.
이는 2019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의 후속 입법이다.
송석준 의원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단속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게 됐다”며 “동시에, 과도한 형벌주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예비죄 처벌의 형평성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