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 책임 명시로 신뢰 확보 기대…청년세대 불신 해소 목적
직역연금 수준의 지급 안정성 확보

2025.03.21 10:05 입력 조회 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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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 속에서 지급 불안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지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급여 지급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한다는 조항은 없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는 달리 명시적 지급보장 규정이 부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적립금 고갈 우려와 함께 제기돼온 지급 불안 논란에 법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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