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화물차 휴게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영차고지·졸음쉼터 확충 지원 근거 마련
5년마다 시설 확충 계획·안전대책 수립
허 위원장 “불법 주박차 예방·근로여건 개선 기대”
2025.03.21 17: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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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예산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을 책무로 규정하고,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기존 시설 전환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 내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국가, 시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도 명시했다.
특히 2020년부터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돼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을 감안, 경기도가 관련 사업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화물차의 불법 주박차 문제를 해소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안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에 따르면 휴게시설 확충 이후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가 21.3% 줄었고, 나주시의 경우 공영차고지 설치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70.6% 감소한 성과를 보였다.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4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예산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을 책무로 규정하고,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기존 시설 전환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 내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국가, 시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도 명시했다.
특히 2020년부터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돼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을 감안, 경기도가 관련 사업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화물차의 불법 주박차 문제를 해소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안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에 따르면 휴게시설 확충 이후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가 21.3% 줄었고, 나주시의 경우 공영차고지 설치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70.6% 감소한 성과를 보였다.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4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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