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승인, 복지부 1년 넘게 ‘침묵’

병상가동률 20% 불과…연간 수백억 적자 심각
신상진 시장 “대학병원 위탁운영만이 유일한 해법”
복지부 "선례 없어 연구용역 중"…장기화 우려

2025.03.21 18:15 입력 조회 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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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정책관-성남시립의료원 전경.jpg

<성남시의료원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복지부가 명확한 기준과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1년 4개월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11월 의료진 이탈과 환자 감소로 연간 400억~500억 원대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추진했다. 시는 이미 조례 개정, 시의회 동의, 수탁병원 공개 모집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지만, 복지부는 현재까지 승인을 보류하며 위탁 운영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승인이 계속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분당서울대병원과 의료교류 협약을 맺고, 35억 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의 유명 교수진을 초빙했다. 이에 따라 폐암 명의로 알려진 이춘택 교수가 매주 월요일 오전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하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은 전체 509병상 가운데 약 100병상(20%)에 불과하다.

 

성남시는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22년 265억 원, 2023년 215억 원, 2024년 413억 원, 2025년에는 484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의료사업비도 2022년 3억8,000만 원에서 2025년 8억4,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공병원은 일정 수준의 ‘착한 적자’는 감수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악성 적자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대학병원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이 공공의료 기능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성남시의료원을 비롯한 타 지방의료원의 운영 방식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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