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지분쪼개기 금지법’ 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 투기 방지·정비사업 조기화 골자
기본계획 공람 시점부터 행위 제한… “주민 정비사업 불안 해소”

2025.03.23 09:23 입력 조회 3,02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김은혜 의원.jpg
<김은혜 국회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분당을)이 1기 신도시와 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상가 지분쪼개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1일, 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상가 지분쪼개기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해 건축물대장 상의 상가 점포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실제 동의율을 왜곡하고, 분양권을 노린 이익 추구로 갈등이 격화돼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쪼개기 등 특정 행위를 제한하고 권리산정기준일도 앞당기는 개정이 이뤄졌지만, 별도로 정비되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법안에 ▲지분쪼개기 행위 제한 조항 신설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앞당기는 조항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명확화 ▲시·군 조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권 확보를 위한 투기성 건축행위는 원천 차단되고, 주민 중심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투기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분당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접수돼 향후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