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제화 추진…금융위 감독권 명문화
현행법상 상장절차 규정 공백…시장 혼선·투자자 불안 지속
자율규제 한계 드러나…금융위, 고시·감독권 확보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기대…투자자 보호 강화 목적
2025.03.23 09: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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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세용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금융위원회에 상장 관련 고시와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21일,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은 「가상자산 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를 금융위 고시로 명문화하고, 이를 거래소가 준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제정됐지만, 상장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시장 내에서는 개별 거래소가 임의로 기준을 정하거나, 자율규제 수준에 머무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024년 7월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제정해 거래소 간 자율적 기준 마련에 나섰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상장절차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고, 거래소가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에 거래소의 상장절차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통제력을 강화한다.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거래소의 상장 기준과 절차부터 명확히 정비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세용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금융위원회에 상장 관련 고시와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21일,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은 「가상자산 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를 금융위 고시로 명문화하고, 이를 거래소가 준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제정됐지만, 상장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시장 내에서는 개별 거래소가 임의로 기준을 정하거나, 자율규제 수준에 머무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024년 7월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제정해 거래소 간 자율적 기준 마련에 나섰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상장절차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고, 거래소가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에 거래소의 상장절차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통제력을 강화한다.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거래소의 상장 기준과 절차부터 명확히 정비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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