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공동주택 108개 단지 감사… 장기수선충당금 등 중점 점검

道, 2024년 공동주택 108개 단지 감사 추진… 직·간접 감사 병행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성 집중 점검… 기획감사 주제로 선정
반복 위반 방지 위한 사례집·사후 감사 강화… 현장 예방교육도 실시

2025.03.24 08:14 입력 조회 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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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는 건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총 108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이후 2014년 제도화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감사제도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결과 심의 제도를 운영해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올해 감사는 경기도 직접 감사 20개 단지와 시군 감사 88개 단지 등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감사는 크게 민원감사와 기획감사로 구분되며,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의 20% 이상 동의를 받아 시군을 통해 접수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실시된다. 기획감사는 특정 주제를 정해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군과 동시에 진행된다.

 

2024년 기획감사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선정 절차 적정 여부와 장기수선계획 이행, 충당금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도는 감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법령 위반의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매년 감사 지적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해 시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있으며, 이전 감사에서 지적된 위반 사항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시군이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집합교육 현장을 찾아, 실제 감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령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한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현장을 찾아가는 예방교육으로 위반행위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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