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점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조정 강화… 소상공인 피해 실질 구제

중도해지 분쟁조정 증가… 경기도, 실질적 위약금 감면 유도
9억5천만 원 피해구제 성과… 점포당 평균 2,800만 원 환급
상담·신청 채널 확대… 연간 100건 이상 분쟁 해결, 성립률 93%

2025.03.24 08:16 입력 조회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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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중도해지 관련 위약금 분쟁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있다. 도는 경기불황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폐업이 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중도해지 조정에 나섰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약금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2022년 16건(전체의 14%)에서 2023년 35건(31%)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24년에는 45건(39%)으로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도는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귀책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가맹점사업자들이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이중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한 편의점 가맹점주 A씨는 인근 경쟁 점포 출점으로 매출이 급감해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담당 조사관의 조정으로 위약금 일부를 감면받고 합의에 이르렀다. 또 다른 사례로,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전 신뢰관계가 무너진 B씨는 가맹본부가 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가맹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고, 도의 적극적인 조정 끝에 전액을 반환받았다.

 

도는 위와 같은 분쟁 사례에 대해 법적 다툼 없이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도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에 해당하는 사건 45건 중 34건을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 성립시켰으며, 이를 통해 약 9억5천만 원의 피해를 구제했다. 이는 가맹점 한 곳당 평균 약 2,800만 원 규모의 환급 효과를 본 셈이다.

 

또한 경기도는 최근 3년 연속 연간 1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평균 93%의 높은 조정 성립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기도의 분쟁조정 역량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 외에도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일반 불공정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상담 및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은 유선(031-8008-5555) 또는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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