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가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되며, 소나무류의 무분별한 이동과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 약 9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반은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적치 수량 확인 ▲생산·유통 자료 점검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위반 시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법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광원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류를 다루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라며 “소나무류 취급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