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나서

고령 농업인 노후 안정 위한 직불금 최대 10년 지급
농지 매도 방식 따라 월 최대 50만 원 지원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과 세대 간 농지 순환 기대

2025.03.25 18:30 입력 조회 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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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25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농지이양 활성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과 세대 간 농지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전주완주임실지사와 함께 전주 모래내시장 등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을 찾아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농지은행 사업 지원제도를 설명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이양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 예산은 약 97억 원이다.

 

가입 조건은 최근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지속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를 즉시 매도하면 1ha당 월 5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은 1ha당 월 4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일시금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김동인 본부장은 “이 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농업인의 기반 마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관련 상담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서 가능하다.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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