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인택시 기사에 월 16만원 지원… “도내 최고 수준 처우 개선”

경기도 매칭 지원금 11만원에 시비 5만원 추가… 총 5억6000만 원 투입
근로 요건 충족 시 매월 지급… 법 위반·교통사고 시 제한도 적용

2025.03.26 17:56 입력 조회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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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청사. (사진=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지역 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월 16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로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경기도 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월 11만원을 기본 지급하고, 시비 5만원을 추가해 총 1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억6,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1010대에서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941명이며, 매월 회사별 만근일의 절반 이상을 근무하고 해당 월 말일까지 재직 중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도비 지원금인 11만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 제재를 받았거나, 2023년 1월 이후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누적 위반 건수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기사는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는 구조로 개인택시 기사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이번 시비 추가 지원은 도내 최고 수준으로, 체감도 높은 처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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