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가 하남경찰서와 협력해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2곳의 제한속도를 야간 시간대에 조정했다.
대상 구간은 신장초등학교가 위치한 하남대로와 망월초등학교 인근 미사강변대로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시간대에서 시속 30km로 제한됐지만, 이번 조치로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 조정은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적은 야간 시간대에 한해 제한속도를 완화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처럼 시속 30km 제한이 그대로 유지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기준은 변경되지 않는다.
시는 하남경찰서와 공동으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속도 제한 조정을 추진했다.
속도 상향에 따른 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 설치는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통 흐름 개선과 어린이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통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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