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산불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산불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산불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주광덕 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산불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시민들이 신속히 산불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 발송, 산불 취약지 지정, 대피 동선 확보, 대피장소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소방서, 경찰서, 농·축협, 이·통장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찰 활동, 입산 자제 권고, 소각행위 단속, 마을방송 등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앞서 1월부터 3월 사이 와부, 호평, 진접, 수동 등에서 총 4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시는 오는 29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전체 공무원의 4분의 1을 16개 읍면동 산불 취약지에 전진 배치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 시장은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순간의 방심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들께서는 입산 및 성묘 자제, 논밭두렁 태우기·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는 최고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산불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산불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산불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주광덕 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산불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시민들이 신속히 산불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 발송, 산불 취약지 지정, 대피 동선 확보, 대피장소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소방서, 경찰서, 농·축협, 이·통장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찰 활동, 입산 자제 권고, 소각행위 단속, 마을방송 등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앞서 1월부터 3월 사이 와부, 호평, 진접, 수동 등에서 총 4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시는 오는 29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전체 공무원의 4분의 1을 16개 읍면동 산불 취약지에 전진 배치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 시장은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순간의 방심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들께서는 입산 및 성묘 자제, 논밭두렁 태우기·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는 최고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