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천안함 15주기 맞아 추모 성명 발표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다… 유가족에 생활지원금·심리치료 지원”
경기도, 전국 최초 천안함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특별법 시행 앞둬
“서해 수호 영웅의 헌신 기억하며 안보태세 더욱 강화할 것”

2025.03.26 18:45 입력 조회 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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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사무실 앞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천안함 피격 사건 15주기를 맞아 성명을 내고 46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했다.

 

26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발표한 성명에서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하다”며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비극을 마음에 새기며, 호국영웅 한 분 한 분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 양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의 정의를 명시하고,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군 장병을 예우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천안함 46용사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생존 장병과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국회 차원의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돼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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