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님의 댓글
- 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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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는 정원에 관상용 인데 , 판매목적이 있다면 농업용으로 인정됨,
기자양반 ~ 재판이 나 받으시지
<'초이터널 인근 부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초이동 348번지 일대, 일명 ‘초이터널 인근 부지’가 불법 용도변경과 환경 훼손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GB), 그리고 농지로 지정된 곳이지만, 실상은 ‘조경업체의 무단 점유지’로 전락한 상태다.
현장 확인 결과, 법적 허가 없이 조경수 식재, 임목 벌목, 자갈 포설, 도로화, 석축 설치, 컨테이너 박스 반입 등 각종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 특히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영농 행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는 무단 도로로 활용되고 있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르면 나무를 심는 행위가 경미한 행위로 간주되기 위해선 지목 변경 없이 보전 목적이어야 하며, 농지법상 식재 가능한 작물(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 등)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 식재된 소나무 등 조경수는 해당 범주에 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특히 무단 석축 조성은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농지의 도로화는 「농지법」에 따른 형질변경 행위로 간주돼 엄중한 처분 대상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초이IC 개통 전후로 이 인근에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집중 점검 중이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주민이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불법 임대하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은 무용지물”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행정의 묵인과 관리감독 부실이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남시에 불법 감시 시스템 구축과 유사 사례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부지의 명확한 법적 위반 여부는 현재 확인 중이며, 건축과, 산림과, 농정과 등 관련 부서 협조에 따른 종합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하남시의회와 관계 기관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수습할지, 유사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행정적 의지와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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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는 정원에 관상용 인데 , 판매목적이 있다면 농업용으로 인정됨,
기자양반 ~ 재판이 나 받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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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잘못되서 비판하는 건 당연한데 기자보고 재판이나 받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판이야 알아서 받겠죠. 암만 봐도 이 기사 작성자를 알고 물타기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럴꺼면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하세요. 겁쟁이처럼 뒤에서 댓글이나 달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