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은 27일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 공유·게재 금지 ▲일반 동물 유기 처벌 수위 상향 ▲동물생산업·판매업 허가자의 위탁관리업 등록 금지 등이 핵심이다.
특히, 동물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SNS 등 온라인상에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게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학대 행위 자체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영상 공유까지 규제 범위를 넓힌 것이다.
또한, 맹견을 제외한 일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도록 처벌 수위가 상향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자 및 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동시에 영위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영리 우선의 위탁관리가 동물복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겸업을 금지한 것이다. 관련 허가증은 영업장 내부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규정해 소비자 신뢰 확보도 도모했다.
송옥주 의원은 “동물학대 영상의 공유는 또 다른 학대 행위”라며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동물관리 행위를 막고 생명 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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