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토지이용·교통·공원계획 조정…보전용지 59.6㎢로 확정
공공개발과 연계한 지역 현안사업 탄력 기대
4월 중 의정부시청 누리집 통해 변경계획 공개 예정

2025.03.31 10:44 입력 조회 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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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신청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021년 11월 수립된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최근 변화한 도시환경과 상위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지방자치단체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도시 발전의 전반적인 틀을 정하는 법적·행정적 기준이 된다.

 

이번 변경에서 목표연도와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은 새롭게 조정됐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의정부시 전체 행정구역 81.539㎢ 가운데 2.884㎢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시가화용지 19.040㎢는 그대로 유지됐다. 보전용지는 59.615㎢로 확정됐다. 이는 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보전지역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계획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토대로 철도·도로 계획이 통합 반영됐다. 공원녹지계획은 기존 승인된 ‘2035년 의정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방점을 뒀다.

 

경기도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과 연계한 SOC 기반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일부변경 승인으로 개발가용지를 확대해 의정부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기본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승인된 계획안은 오는 4월 중 의정부시청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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