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법안 발의…“임금 가이드라인, 이제는 의무다”

‘노력’ 수준의 선언적 조항에서 ‘의무’ 규정으로 전환
국고지원시설 준수율 95.3%…지방시설보다 낮아
“현장 복지 인력 처우 개선 없이 서비스 질 담보 어려워”

2025.03.31 11:50 입력 조회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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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국회의원. (사진=김남희 의원실)>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던 기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330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고, 미준수 시 보건복지부에 사유와 보완계획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임의규정에 그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가이드라인 평균 준수율은 202293.4%, 202394.1%, 2024년에도 95.3%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방이양시설의 준수율이 모두 100%를 초과한 것과 대조된다.

 

김남희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국민 복지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임금 기준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 처우를 동시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는 김문수, 박희승, 임오경, 송재봉, 송옥주, 박상혁, 한정애, 김우영, 용혜인, 장종태, 이수진, 전진숙, 서미화, 소병훈, 강선우, 조계원, 백선희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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