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4월호 시정 소식지인 ‘구리소식’에 시의회 의정 내용을 싣지 않은 것을 두고 벌어진 정치적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시의회 소식란 통째 삭제’라며 백경현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구리시는 “사실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이 불편한 의견을 담은 의회 소식 원고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성태 부의장은 “의회를 지면에서 지우는 행위는 시정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3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구리시는 “구리소식 발행 조례 제5조 제2항에는 편향적인 내용이나 특정 정당의 일방적 주장은 게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의회가 요청한 원고는 조례상 부적절한 내용으로, 사전에 수정 요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게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는 의회 측에 두 차례 이상 수정을 요구했으며, 수정 거부에 따라 발행 일정상 소식란 게재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원고는 정당의 입장을 사실인 양 시민에게 전달하려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의회 측은 GH 구리 이전 중단 사태에 대한 시정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소식지에 싣길 원했으나, 시는 “해당 발언들이 사실관계 검증 없이 특정 사안을 백 시장 책임으로 몰아가는 내용이었다”고 판단했다.
편집권의 귀속 여부도 논란이 됐다. 구리시는 “소식지 발행인은 시장이며, 편집권은 구리시에 있다. 게재 여부는 시장의 권한이며, 헌법상 출판의 자유는 다른 기관의 발행물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시장의 검열이며,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의회 소식이 삭제된 것은 시민 알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시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구리시는 시민 소통 강화와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위해 ‘구리소식’의 공공성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의회는 소식지 편집의 독립성과 의회 활동의 정당한 게재를 보장하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청)>
구리시가 4월호 시정 소식지인 ‘구리소식’에 시의회 의정 내용을 싣지 않은 것을 두고 벌어진 정치적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시의회 소식란 통째 삭제’라며 백경현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구리시는 “사실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이 불편한 의견을 담은 의회 소식 원고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성태 부의장은 “의회를 지면에서 지우는 행위는 시정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3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구리시는 “구리소식 발행 조례 제5조 제2항에는 편향적인 내용이나 특정 정당의 일방적 주장은 게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의회가 요청한 원고는 조례상 부적절한 내용으로, 사전에 수정 요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게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는 의회 측에 두 차례 이상 수정을 요구했으며, 수정 거부에 따라 발행 일정상 소식란 게재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원고는 정당의 입장을 사실인 양 시민에게 전달하려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의회 측은 GH 구리 이전 중단 사태에 대한 시정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소식지에 싣길 원했으나, 시는 “해당 발언들이 사실관계 검증 없이 특정 사안을 백 시장 책임으로 몰아가는 내용이었다”고 판단했다.
편집권의 귀속 여부도 논란이 됐다. 구리시는 “소식지 발행인은 시장이며, 편집권은 구리시에 있다. 게재 여부는 시장의 권한이며, 헌법상 출판의 자유는 다른 기관의 발행물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시장의 검열이며,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의회 소식이 삭제된 것은 시민 알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시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구리시는 시민 소통 강화와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위해 ‘구리소식’의 공공성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의회는 소식지 편집의 독립성과 의회 활동의 정당한 게재를 보장하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