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공사비 산정 의무화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적정 공사비 산정, 발주청의 법적 의무로 명문화
공사비 삭감에 따른 안전·품질 저해 방지 목적
시설물 품질·근로자 처우 개선 위한 제도 기반 필요

2025.03.31 17:42 입력 조회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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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8일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비 산정을 발주청의 의무로 규정해, 저가 예산 편성에 따른 반복적인 하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사기간에 대해서만 발주청이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으며,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뿐, 이를 따를 법적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공사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 범위에 맞춘 공사비 책정, 과도한 삭감 등이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저품질 시공, 시설물 하자, 작업환경 악화 등 부작용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건설현장과 업계 전반에서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은 “적정 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라며 “안전한 시공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비 반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준을 강화해도 현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발주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스마트 건설 전환 기반 마련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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