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일,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을 장려하거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사상 최저 수치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 중 하나다. 송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부문의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자사 근로자에게 출산 장려금 또는 다른 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해 업무가 가중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의 30%를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송 의원은 “현재 출산율은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국가 존속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의 역할이 절실하며, 본 법안이 그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제 적용 범위와 절차의 명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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