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하남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행정조사 착수

행정사무조사특위 제3차 회의 개최…시·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 청취
허가 절차·가설건축물 등 추진경위 집중 점검
“절차 적합성 확인 위한 증인·참고인 채택 필요”

2025.04.01 17:24 입력 조회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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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JPG
<구리시의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행정 절차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1일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고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권봉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현 간사, 김성태·정은철·양경애·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경매 집하·보관장 설치 및 중도매업 허가 개요,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추진경위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남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쟁점과 허가받은 사항,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위원들은 전반적인 행정 진행 절차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회의에서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행정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봉수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받은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실 파악에 착수했다”며 “의문점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조사를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진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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