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500억 긴급 지원

업체당 최대 5억 원…이차보전·보증료 감면으로 금융 부담 최소화
김동연 지사 “지역경제·일자리 영향까지 고려한 종합 대응”
4월 중 세부 공고 예정…경기신보 및 자금통합시스템 통해 신청 가능

2025.04.02 11:29 입력 조회 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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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미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나선다.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수출산업 전반에 대한 충격이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조성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예비분 500억 원을 활용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했다. 해당 자금은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 수출 차질이나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제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거나, 관세 부과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 원,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등 5년이다. 도는 이차보전 2.5%를 고정 지원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할 경우 보증료도 0.9% 보전받아 연 0.1%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자금은 기존 운전자금과는 별도 한도로 운영되며, 수출 피해기업은 최대 2회에 걸쳐 6개월 이내의 원금상환 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관세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도내 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신청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4월 중 경기도 누리집(고시·공고)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신청은 경기신보 27개 지점 및 4개 출장소(1577-5900), 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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