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만 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 보증료 전액을, 그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까지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일반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보조금24’(www.gov.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가 도민들이 전세사기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만 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 보증료 전액을, 그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까지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일반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보조금24’(www.gov.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가 도민들이 전세사기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