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발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후변화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5년 주기 영향 평가·정책 활용 의무화
수산업 보호·어촌 생존 위한 실질적 조치

2025.04.02 17:09 입력 조회 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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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6월 14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구온난화·이상기온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수산업과 어촌이 입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수산업과 어촌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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