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신탁 전월세 사기 방지법’ 발의

신탁 부동산 계약 시 권리관계 사전 확인 의무화
현장선 피해 반복…임차인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소병훈 “국민 재산 지키는 선제적 입법 필요”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로 임차인 권리관계 사전 확인 가능

2025.04.03 11:22 입력 조회 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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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신탁 부동산을 활용한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이 신탁 구조나 절차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일부 공인중개사가 신탁의 권리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계약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현행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계약 과정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소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국민이 평생 모은 자산이 걸린 중요한 결정”이라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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