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이 3일, 신장 투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정 특례제도에 따라 현재 10%인 신장 투석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5년마다 진행되는 재등록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장 투석 환자는 산정 특례 등록을 통해 일부 비용 지원을 받지만, 5년마다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지원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주 2~3회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이 행정적 부담까지 떠안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신장 투석 환자는 완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질병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반복되는 행정 절차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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