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평일 단속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강원도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지속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공무원들은 관할 구역 내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에서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산로 내 인화물질 소지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등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화기를 다루거나 소각할 경우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이광원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해 불시 단속, 현장 계도, 대국민 캠페인 등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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