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의 연장을 추진한다.
3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저축 장려금 비과세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은 이자소득과 장려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송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민의 현실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비과세 특례 기한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하려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는 농어민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장기저축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을 통해 저축 유인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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