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 5년 연장 법안 발의

농어민 생활 안정 위한 조세감면 일몰기한 2030년까지 연장 추진
현재 비과세 혜택, 2025년 종료 앞두고 연장 필요성 제기
송 의원 “고령화·인구감소 대응 위해 제도 지속 필요”

2025.04.03 11:53 입력 조회 3,288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송석준 의원-20241220-수정.jpg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세용 기자)>
 

송석준 의원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의 연장을 추진한다. 

 

3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저축 장려금 비과세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은 이자소득과 장려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송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민의 현실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비과세 특례 기한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하려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는 농어민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장기저축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을 통해 저축 유인을 높이고 있다.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