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가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시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리모델링을 통해 체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건축법은 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없어 심의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행정절차 지연과 사업 추진 차질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본계획에 ▲리모델링 기본 방향 ▲수요 예측 ▲리모델링 운용기준 등을 포함해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리모델링 운용기준’에는 용적률 완화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담긴다.
시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가운데, ▲구역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세대 수가 200세대 이상인 단지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운용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운용기준에는 단지 내 층수 증가는 주택법 기준을 따르되, 별동 증축 시 경관을 고려해 최고층수의 3개 층 또는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단지 현황 용적률이 도시계획조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 주거성능 관련 인증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세부 기준도 포함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이 명확한 기준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4월 중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연내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가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시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리모델링을 통해 체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건축법은 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없어 심의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행정절차 지연과 사업 추진 차질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본계획에 ▲리모델링 기본 방향 ▲수요 예측 ▲리모델링 운용기준 등을 포함해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리모델링 운용기준’에는 용적률 완화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담긴다.
시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가운데, ▲구역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세대 수가 200세대 이상인 단지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운용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운용기준에는 단지 내 층수 증가는 주택법 기준을 따르되, 별동 증축 시 경관을 고려해 최고층수의 3개 층 또는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단지 현황 용적률이 도시계획조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 주거성능 관련 인증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세부 기준도 포함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이 명확한 기준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4월 중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연내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