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세외수입 체납자 책임징수 담당제’ 시행… 166억 체납액 정조준

317명 체납자 대상 맞춤형 징수 돌입… 압류·가택수색 등 강력 대응
매월 실적 평가·공동 대응 체계화로 체납 일소 나서

2025.04.05 10:36 입력 조회 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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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세외수입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4월 1일부터 ‘세외수입 체납자 책임징수 담당제’를 도입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년도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50만 원 이상인 317명, 총 체납액 약 166억 원을 대상으로 금액 단위별로 세분화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체납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 조치와 함께 가택수색, 현장 방문, 신용정보 등록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반면 소액·단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안내문 발송과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무재산자 및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적극 적용해 장기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시는 체계적인 징수 추진을 위해 매월 책임징수 평가 보고회를 열고, 부서 간 실적과 특이사항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효성 높은 체납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책임징수 담당제를 통한 고강도 체납 정리로, 시민 모두가 형평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진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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