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법 소각 무관용 단속…산불예방 특별대책 본격 가동

산림보호법·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형사처벌
전 직원 기동단속반 편성해 하루 2회 집중 단속
마을 계도 병행…초동 진화 위한 비상근무 확대

2025.04.07 10:39 입력 조회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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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안성시, 대형산불 예방·대비 기동단속반 운영 (2).jpeg
<안성시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안성시)>

 

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고조되면서 안성시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전방위 단속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연이어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와 강풍 특보가 이어지면서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논·밭두렁과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속에는 시청 38개 관과소 직원들이 참여해 2인 1조 총 156명의 기동단속반이 15개 읍면동을 돌며 오전·오후 하루 2회씩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산림보호법 제34조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근거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의 처벌이 뒤따른다.

 

시는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 산불 예방 홍보물과 포스터를 배포하며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 중이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 또는 사법조치가 즉시 이뤄진다.

 

한편 안성시는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 예방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근무 인력을 확대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해 초동 진화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자발적인 실천이 대형 산불을 막는 데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산불 관련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31-678-2571~3)으로 하면 된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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